항소심 광주고법 제주부, 18일 제주시 승소 판결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고법 제주부 행정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법원장)는 18일 제주시가 문 모씨(60)를 상대로 제기한 이도2지구 개발사업 무효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문 씨에게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위법의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며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해 11월 1일 1심인 제주지법 행정부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 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1심은 “이곳 도시개발이 전체 대상 토지 면적 94만5500여 m2 중 불과 7.63% 정도인 7만2200여m2만 수용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토지 소유자들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렸던 이곳 도시개발사업은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가 2003년 4월16일 결정한 이도2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위법이 있으나, 그 위법의 정도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게획안에 관해 기존의 동의자들로부터 다시 법에서 정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피고(문 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의의 철회를 묻는 방법만으로는 그와 같은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적법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됐다고 볼 수 없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행정법은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사유와 무효사유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며 “위법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당연 뮤효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 있어 제주시가 개발계획안이 변경됐을 때 재동의를 묻는 대신에 그 최초 동의에 관한 철회를 묻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하려고 노력했던 점, 계획안이 변경된 것이 공청회 결과에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을 피고가 긍정적으로 반영해 수정한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도시개발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사유가 당연 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가 이도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을 하면서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며,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사실상 다수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반영했고, 2심은 위법은 있으나 도시개발 지정 자체를 무효할 정도의 위법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피고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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