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유족 대상 정부 구조금 적극 지원
범죄 피해로 사망한 유족과 중장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활동이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구조법에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害)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사람에 대해 정부가 구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는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 제도가 있는 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제주지검은 17일 약취.유인 살해된 고(故) 양지승 어린이(여.9) 가족에게 이 법을 적용, 1000만원의 유족구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법무부에 지원을 신청했다. 생계가 곤란한 범죄피해자에 해당돼 유족구조금 1000만원(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12조)을 지원받게 됐다.
범죄피해자 구조는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도주 또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재산이 있더러도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구조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침입한 30대 강도의 흉기에 찔려 숨진 제주시 안 모씨(50)의 유족들에 대한 정부 구조금 지원도 법무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구조는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이사장 강재업)는 이미 고(故) 양지승 어린이 유족과 고(故) 안 씨의 유족에게 각각 500만원 씩 구조금을 지원했다.
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도 안 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50만원 씩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편 제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계자는 18일 “올해 3000만원의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라며 “가족이 뜻하지 않은 범죄 피해를 당해 고통을 당하는 유족들을 적극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