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농협 등 생산자 단체는 강화된 유통명령제 시행에 대해 반발할 움직임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유통명령의 발령기준을 '현저한 수급불균형이 초래 또는 예측됐을 때'에서 '전문 연구기관이 산정한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제주지역 노지감귤은 적정 수요량 43만t에서 비상품 감귤을 포함해 생산 예상량이 62만t을 넘을 때만 유통명령제 발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와 농협 등 생산자 단체는 "강화한 유통조절 명령제 요건이라면 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발동은 거의 기대할 수도 없어 농가 피해는 만성화 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와 농협 관계자는 "유통명령제 발령의 요건을 적정 수요량의 5% 이상 초과하거나 최근 5년간 평균가격에 비해 5% 이상 하락할 때로 그 폭을 넓혀 주는 게 정부가 한미 FTA 시대 감귤류 시장개방정책에 시름하는 농가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길인데도 도리어 정부가 제주 감귤농업 보호에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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