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형사사건은 늘고있는 반면 민사사건은 크게 줄었다.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모두 3517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396건에 비해 무려 1879건이 줄어든 건수다.
올해 접수된 민사사건은 민사합의 104건, 민사단독 845건, 민사소액 256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민사합의 사건은 115건, 민사단독은 1338건, 민사소액은 3943건에 달했었다.
결국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민사합의는 11건(10.6%), 민사단독은 무려 493건(58.3%), 민사소액도 1375건(53.5%)이나 크게 줄었다.
이같은 현상은 그동안 민사사건을 주도해 왔던 금융권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대여금 금 금전 반환관련 민사소송 사건이 준 대신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증가했다.
민사사건 감소를 지역경제 회복의 측면으로 보기 어려운 요인이다.
법원은 소송가액이 1억원 이하의 사건은 민사단독으로,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민사합의 재판에 의해 판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전.기타 대체물 지급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재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