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을 맞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풀어야할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2월1일부터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 업무처리 결과 860건의 접수건수 가운데 818건이 승인됐다.
나머지 33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9건은 취소 처리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3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로 폭이 좁아 진출입 곤란한 경우 20건 ,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가 없어 차고지인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 7건, 차고지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 6건 등이다.
취소 처리된 9건은 차고지증명대상 차량이 아님에도 신청한 경우로 시행 100일이 지난 현재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상태다.
현재 차고지증명 접수가 되면 차고지 현장 확인 및 전산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이 기일이 5일정도 소요되면서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차장이 세대수보다 부족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인 경우 차고지 확보에 따른 입주 세대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확보된 차고지의 사후관리와 함께 부설주차장이 없는 옛 도심지 주택 밀집지역인 경우 차고지확보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사후관리 위한 경승용차 2대 추가 확보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 시설지원 확대 시행 △타인 부지 및 민영·공영주차장 임대 활성화 방안 검토 △옛 도심지 및 외곽지역 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통한 차고지 시설확충 △마을 공동차고지 시설지원 사업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행과정에서 사후관리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차고지증명 관련 법령(조례·규칙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