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역이 부산소재 수산물 중개인에게 10억원을 떼인 것과 관련,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에 대해 지금껏 창고료를 지급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물건가치도 없는 수산물’에 창고료를 지급, 회사에 또 다른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제주교역은 창고료 등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 중개인 A씨가 구입한 후 최소한 1년6개월이 넘었을 부산소재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아직까지도 처분 못하고 있다. 이 수산물에 대해 지급한 창고료만 해도 1억2000여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제주교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을 하다보면 기복이 있게 마련”이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처분에 애로가 있어 다 처분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전부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개인 A씨가 구매한 수산물이 ‘애초부터 물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주교역 모 이사에 따르면 올해 초 제주교역 감사 2명과 이사 1명 등 3명이 부산 현지에 가서 보관중인 수산물의 존재 및 상태에 대해 확인키로 했었다. 그러나 이게 무산되면서 이사 1명이 부산의 지인을 통해 이 수산물을 확인한 결과, “보관중인 수산물은 처음부터 사료수준도 안 되는 저급품”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제주교역이 왜 ‘쓰레기’ 수준에 불과한 물건에 대해 창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제주교역의 거래 형태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주교역과 중개인 A씨간 거래는 일반적인 위탁거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즉 위탁거래의 일반적 형태를 보면 물건 구입시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구매요청서를 보내면 의뢰인이 물건검수 절차를 거쳐 구입자금을 입금하고, 물건에 대한 창고보관증을 교부받는다.
물건을 팔 때는 중개인이 출고요청서를 보내 물건을 처분하나 판매대금은 일단 중개인이 취득한다. 이 때문에 위탁거래 시 부동산담보나 은행지급보증서 등 거래안전판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다. 제주교역은 그러나 중개인 A씨와 거래하면서 수산물 구입시 물건 검수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래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냉동창고에 있는 수산물은 조금씩 처분되고 있다”고 밝힌 제주교역 강모 대리는 이에 대해 “수산물의 창고 입고 후 몇 개의 샘플조사를 거쳤다”고 해명했으나 전체 수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입장을 말하지 못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제주교역이 이처럼 불분명한 거래를 한 것은 K대표이사와 중개인 A씨간 신뢰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것에 이견이 없다.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회사를 마치 개인회사인양 운영하다 큰 손해를 본 셈이다.
그런대도 대표이사나 직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이 건으로 인한 손해는 지난해 결산에서 전부 결손처리 했다.
더욱이 제주교역은 이 건과 관련한 손실 10억원을 외환은행에서 대출해 조달, 이중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