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제주관광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관광학계 및 업계 등과 함께 한미FTA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결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안내요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중인 관광통역안내사는 지역 구분없이 관광안내에 나서면서 제주의 특성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문화유산 해설사도 특별문화자원 이외의 복합적 특성을 안내하는 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특히 이들 자격증 제도는 한번 취득으로 재교육없이 평생 보유해 관광스토리텔링, 문화관광컨텐츠 등 변화하는 관광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외국어와 제주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지역전문 관광안내원'을 외국어 부문별 자격시험을 통해 각각 선발, 제주도가 공항 등지에서 이들에게 직접 관광객 안내를 알선토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내 여행업체가 500개 이상씩 난립하며 발생하는 부실관광, 저질관광을 개선하기 위해 여행업자의 합리적인 이윤, 가이드 비용 및 운전기사 봉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제주관광 1일 최소비용'을 책정, 시행해야 하며 규정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가 23%이지만 총예산 대비 비율이 1.2%에 불과한 제주도의 관광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하고 내국인 면세점 추가설치 및 구매제한 완화, 부가세면세 쇼핑제도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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