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 1년ㆍ집유 2년 선고 '추방'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해 수 천만원을 편취한 대만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16일 “초과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만인 천 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방 조치했다.
천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께 사기단과 함께 이 모씨(52.여.제주시)에게 전화를 걸어 “더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겠다”며 현금인출기 앞으로 가도록 한뒤 특정 숫자를 입력하도록 해 890만원을 빼돌리는 등 주부를 상대로 239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천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경찰서와 서울 강서경찰서의 공조수사를 통해 강서구 모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붙잡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며, 다만 주범이 아니어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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