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ㆍ분뇨 축산폐수 무단방류 '벌금 1000만원' 선고
오수ㆍ분뇨 축산폐수 무단방류 '벌금 1000만원'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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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 "고령 감안 법정구속 대신 벌금형"…'환경오염 행위 강한 처벌 의지' 분석
축산 폐수를 인근 농경지에 무단으로 방류한 양돈업자에게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16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70)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가 있으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잘잘못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징역형보다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된데 대해 한 법조인은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06년 3월부터 10월9일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서귀포시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액비화 시설 저장고에 유입시키지 않고 매월 5t 가량을 수증 펌프와 고무 호수관을 이용해 인근 농경지에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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