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ㆍ소년사건ㆍ약식 등 각 63~120% 증가
재판받는 형사사건이 크게 늘었다. 특히 형사 단독 재판 사건과 소년사건의 경우 각각 63%, 120%나 증가했다.
형사 단독 사건의 유형은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상해, 폭력,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서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관련 범죄 및 절도 등 강력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제주지법이 접수해 각 재판부에 배정한 형사사건은 형사합의부 사건이 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에 비해 2건(3%)이 줄었을 뿐, 형사 단독 사건은 845건으로 무려 327건(63.1%)나 급증했다.
1년 이상의 금고.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 형사합의부에, 3년 이하의 금고.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형사 단독 판사가 사건을 재판한다. 따라서 올들어 혐의가 무거운 범죄보다 일반 형사사건이 대폭 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소년관련 사건도 올들어 161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보다 88건(120.5%)이나 크게 늘었다. 소년사건은 대체로 절도 또는 폭력 등이 주도하고 있다.
법원은 소년범의 경우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대부분 소년원에 보내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하면서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나도록 선도형 처벌을 하고있다.
이와 함께 벌금.과료(科料).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약식 재판 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들어 모두 356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3185건보다 보다 375건(11.8%)이 증가했다.
그러나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는 형사 항소 사건은 많이 줄었다. 지난해 1~4월 193건에 달했던 항소사건은 올해 같은 기간에 165건으로 28건(14.5%)이나 감소했다.
항소 사건의 감소는 올들어 1심 판결을 2심에서 파기해 형량을 감형하는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심의 1심 선고 파기율이 50%를 육박하자 전국 법원에 1심 선고를 존중토록 한 바 있다. 따라서 의례적인 항소 제기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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