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기지관련 의혹 해소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추진
도의회, 해군기지관련 의혹 해소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추진
  • 임창준
  • 승인 2007.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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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오후 3시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환 도정이 도민과 도의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낀다"며 "22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은 군사특위가 맡기로 했으며, 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22일 임시회 개회 후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 상정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조사의 실시)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에 근거해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구성절차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가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본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된다.
도의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난 1999년 탐라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공사기간 연장건과 2001년 섬 문화축제에 이어 세번째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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