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축산폐수 등의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를 담보로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이 내년 2월22일부터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간담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안간힘.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해경에 신청하면 해경에서 시료를 채취해 배출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배출업체는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15개 전문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 성적서를 해경에 제출해야만 투기가 가능.
제주에서는 사업장 269곳에서 하수와 축산폐수 등 폐기물 10여 종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10~20%의 폐기물이 해양투기 금지될 것으로 제주해경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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