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과세 대상 업체 조사
서귀포시는 올해 부과 예정인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룸살롱 등 유흥주점 전체 165개 업소에 대해 영업실태를 점검해 중과세 대상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영업장 면적, 객실 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이 되는 업소는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장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다.
룸살롱, 요정과 같은 영업장은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으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돼 과세표준액의 4%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 중과세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관내 145개 유흥주점에 대해 영업실태를 조사, 33개 업소에 대해 재산세 2억400만원을 중과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