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낮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낮아
  • 한경훈
  • 승인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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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발부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대책마련 필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극히 낮아 독촉장 발부 등에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확실한 징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및 연식 기준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부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6만846건에 19억7600만원. 이 중 납부된 금액은 16억20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81.9%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93.1%(부과 4억9800만원, 납부 4억6400만원)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특히 서귀포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최근 들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5년의 경우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84.2%(부과 18억2800만원, 납부 15억4000만원)이었다.

이처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부과액이 소액(최저 2만원~최고 10만원)인데다 체납을 해도 단 1차례만 가산금이 붙어 대상차량 소유자들이 납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기술 고급화로 유배가스 배출이 극소화된 경유차량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의 반발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고 이 중 10%가 징수교부금으로 도ㆍ시ㆍ군에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징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다른 지방세와 달리 결손처리가 되지 않아 매년 체납액 납부 독촉장 발송에 쓸데없는 예산이 소모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시의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은 23억23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최근 4만2000여건의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독촉장 발송에 1300여만(건당 300원)을 투입했다.

결국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관련업무 예산 절감 등의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함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분 10억4000만원(3만2073건), 시설물분 2억4000만원(2006건)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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