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 지라나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 사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도로변 길어깨와 배수로,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제초제 사용을 금지하고, 잡초를 벤 후 풀퇴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관리 담당제를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단체와 친환경 농업연구회 등과 협의를 거쳐 잡포의 풀퇴비 활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농업인들이 농경지 주변 공한지나 농로 등에 대한 잡목 제거를 목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제초제 사용 남발 방지를 위해 농협·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도는 제초제 사용 금지를 위해 읍면동과 친환경단체 등에 대해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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