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강화해도 '여전'
음주운전, 단속 강화해도 '여전'
  • 김광호
  • 승인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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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900여명 면허 취소…1831명 적발, 1814명 불구속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하다.

법원도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사망 등 인명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는 경향이다.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양형 역시 실형 및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추세다.

동종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일단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음주측정 거부)하면 모두 형사 입건돼 최소 벌금을 물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 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또, 0.05~0.09%까지는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에도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1831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14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이 기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도 무려 900여명이나 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이 842명, 0.2~0.3% 미만 78명, 0.3% 이상자가 3명이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 미만 운전자 870명에 대해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음주운전자도 38명이나 됐다. 이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결국, 음전운전을 하면 형사 입건되고,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최소한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특가법)까지 받는다.

무조건 술을 마신 뒤에는 자동차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불행은 물론 가족에게도 피해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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