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는가 하면 무료홍보를 빙자 후 물품을 보내고 입금을 요구하는 등의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제주시가 피해 예방요령을 담은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이는 사은품 제공 후 입금 요구, 경로잔치 개최 제품설명 후 판매 강요, 관공서나 공공기관 사칭 환급금 전화사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실제 지난 2월 28일 농어촌 노인 등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한 이모씨(54)가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달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 한 공터에서 천막을 설치한 뒤 무료공연 등을 펼치며 노약자 등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인 ‘황0000’을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중풍 예방과 관절염 등에 특효가 있다’고 과대광고 해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김 모 할머니(67) 등 노인 13명에게 시중 판매가 23만3000원인 ‘황0000’을 2배 이상 비싼 59만8000원에 판매해 모두 47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 및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 피해는 여전하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가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을 집계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7% 늘어난 1759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02건으로 가장 많고 학습지.교재 128건, 통신기기관련 105건, 의복.신발 101건, 세탁업 100건, 쇼핑몰.인터넷콘텐츠 98건, 학원.체육시설 93건 등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140건에 비해 급증했는데 구매자 상당수가 노인들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인들이 현혹되기 쉬운 사례중심의 피해예방 팸플릿 5000부를 제작, 읍.면.동 227개소 경로당에 배부했다.
팸플릿에는 △사은품 제공상술 △경로잔치.제품설명회 상술 △당첨.무료홍보 빙자 전화상술 △관공서.공공기관 사칭상술 △신용카드 도용 △신종 전화 금융사기 등의 피해예방요령과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이 담겨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층이 새로운 소비자층으로 인식돼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