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비상품 시장격리 등 성과
감귤유통명령, 비상품 시장격리 등 성과
  • 김용덕
  • 승인 200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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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족도제고ㆍ농가소득 증대 효과…발령기준 “불량품조절, 품질규제 포함을”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노지감귤 가격 폭락현상을 저지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 3년 감귤 총수익 6000억원 돌파하는 등 제주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제주감귤협의회․제주대학교는 15일 ‘2006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종합평가보고서’를 마무리, 이에 대한 종합평가시간을 제주도를 비롯 농협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제주본부 회의실에서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날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종합평가 보고를 통해 “감귤유통명령시행으로 감귤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그 비율도 시행초기보다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감귤유통명령 시행횟수가 늘어나면서 수혜자로서의 농가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통명령 도입의 원래 목적인 △비상품과의 시장격리를 품질향상으로 소비자만족도 제고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모두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긍적적이며 유통명령제가 정착 초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고 교수는 “유통명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의 집행과 함께 수시로 위반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처럼 전국단위로 단속을 유지하면서 유통단계상 산지에서 법정도매시장은 물론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비지 시장 및 유사도매시장까지 확대시켜야 효율적인 유통명령단속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통명령 도입의 근본취지를 100%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명령 시행은 감귤농가와 전문가 그룹, 소비지 도매인 모두 참여의식이 전보다 향상됐다는 점을 특이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감귤유통명령시행으로 도입이전인 1997년에서 2002년까지의 평균 총수익과 2006년산 노지감귤 총수익 추정치의 차이인 1099억7000만원에서 △당산비 증대에 따른 효과 114억8000만원 △생산량 감축에 따른 효과 253억2000만원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동해피해에 따른 수입량 감소 특수효과 210억8000만원을 뺀 520억9000만원의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하량의 경우 2003년~2006년 4년동안 연간 41만5989t인데 반해 유통명령 시행이전은 48만4374t으로 유통명령시행에 따른 6만8385t 감소효과를 누려 결국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고 교수는 감귤유통명령제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 △유통명령대상자를 유사도매시장과 소비지 시장으로 확대 △유통명령도입 조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의 해석범위를 단순 물량위주에서 탈피, 물량조절과 품질규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명령제로 개정해 줄 것 △과태료 상한선 1000만원으로 확대 △감귤자조금 조성범위 생산액 1% 제한 개선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수확,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도입 및 비상품 출하 사전 차단 △감귤생산예상량 예측 시스템 구축 △가친 제주도농업관측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감귤유통명령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민, 상인, 농․감협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대형비파괴 선과장 설치를 통한 객관적인 품질기준 도입과 함께 강력한 단속과 강화된 처벌조항의 삽입으로 유통명령제를 지킨 경제주체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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