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일부 어민들이 훼손된 어선표지판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 사용함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중요성과 부착요령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 등을 알리는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일부 어민들이 불법조업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훼손된 표지판을 게속해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수산업법에는 어선의 규모와 어업허가사항 등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어선표지판을 설치토록 했다.
제주해경은 단속에 앞서 어선표지판의 중요성과 규격 및 부착요령 등을 홍보하되 훼손된 표지판을 계속해 사용하는 어민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표지판은 자동차의 번호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면서 "훼손된 어선표지판을 계속해 사용,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어선표지판 정비 및 교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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