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무더기 허가취소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무더기 허가취소
  • 진기철
  • 승인 2007.0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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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5건 취소하고 58건은 연장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45건에 대한 건축허가를 오는 16일자로 취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허가 취소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이 23건으로 가장 많고 공동주택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58건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6일까지 허가를 연장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45건은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로 공동주택 미분양 등을 우려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장기 공사착수를 하지 않는 등 건축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조 8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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