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지침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도내 일부 마을에서 직불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림부는 최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 이달 초 관련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개정지침에 의하면 우선 직불금 지원 대상과 지급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지원 신청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초지법상 초지인 경우라도 관리가 미흡하거나 밭 등 타용도 사용 시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도 강화됐다. 마을대표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도 본인의 직접 작성을 원칙으로 했다.
또 농가신청 시부터 공부상 면적과 묘지, 불경지 등 제외면적을 기재하는 등 실경작면적만 신청하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자율성을 부여했던 마을공동기금의 집행도 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국한하고, 변경사항은 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했으며, 연 2회에 걸쳐 적정관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직불금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인터넷 위성영상을 통한 현장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신청농지의 경우 전체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참여를 제하도록 못을 박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도내 일부 마을의 이장과 주민 66명이 야산 등을 농경지로 둔갑시켜 직불제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불법 수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