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별 '공무원 책임제' 시행
양식장별 '공무원 책임제' 시행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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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사어 관리.출하동향 등 점검

제주도는 최근 폐사 및 병든 넙치 유통사건, 항생제 초과 검출 등 각종 폐단을 막기 위해 ‘제주산 활어 유통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양식 넙치 유통. 수출업체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도는 또 양식장별 도.시.군 전담공무원 지정 책임관리제를 실시, 병어 및 폐사어 관리실태, 투약실태, 출하동향 등 양식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강력 조치키로 했다.

도는 특히 장기적으로 현재 도내 반입 양식수산물에 한해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 조례를 개정, 도내 유통 및 반출되는 양식수산물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생산자단체, 행정기관, 학계, 연구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행 가능한 넙치 양식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양식 폐사어 수거처리시설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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