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위,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그동안 대형음식점에만 해당,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11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 및 표시 대상 음식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농해위 소속 18명 전원을 비롯한 의원 50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현재 쇠고기와 쌀로 한정돼 있는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쌀의 경우 내년부터 대상임)을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다 김치류·수산물까지 확대됐다.
특히 표시대상 영업장 면적을 현행 90평(300㎡) 이상에서 30평(100㎡)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개정안은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사실상 실형을 내리도록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은 현재 1만2987곳에서 11만7734곳으로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농협제주본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 작성, 이를 제주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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