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들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 취지를 받으면서도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는 ‘나몰라라’식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관련법 개정으로 폐지된 관광진흥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이다.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도민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골프장 입장객 1인당 2000원씩 받아 왔던 이른바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 1일 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3년 골프장 이용객은 78만2600명이다. 이들로부터 관광진흥기금 2000원씩만 받아도 15억6520만원이다. 올해 예상 80만명의 골프장 이용객을 감안하면 16억여원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그림의 떡이다.
특히 골프장 승인과 등록시 각 50%씩 분할 납부하던 홀당 5000만원의 지역발전기금도 지난 2000년 1월 28일 제주개발특별법 개정에 따라 없어졌다.
이는 골프장측에서 내놓는 이른바 개발공채다. 30년후에는 골프장이 받아가는 돈이지만 이 돈의 이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다.
실례로 법 개정 이전에 제주도로부터 승인받은 12개 골프장들은 전체 204홀로(회원 162홀, 대중 42홀). 이들이 제주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은 돈은 모두 10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 승인받은 10개 골프장의 경우 회원 240홀(180홀, 대중 60홀) 규모로 건설됐지만 이들 골프장들은 12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현재 골프장 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곳과 사업예정자로 지정된 골프장 17개소 396홀(회원 324홀, 대중 72홀)이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19억8000만원이라는 지역발전기금을 눈뜨고 잃어버리는 꼴이 된다. 이는 기존 골프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골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골프장들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지역발전기금과 관광진흥기금 철폐, 각종 조세감면 등으로 골프장들이 제주발전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공적 재정금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관광업계와 지역주민들은 “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들의 지하수 오염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금조성뿐 아니라 제주지역발전을 위한 골프장 조례제정도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것만이 아니다. 골프장들은 세제감면과 공공개발기금도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골프장 입장요금을 인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0일 도내 5개 골프장이 입장요금을 19-37% 인상하겠다며 심의를 요청하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10일 골프장 입장요금심의위를 열고 조세감면혜택이 입장요금 책정에 반영됐는지를 검토한 끝에 일부를 조정, 9-2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입장요금은 종전 주중 7만9000원-10만1000원에서 9만1000원-11만원으로 올랐고 주말도 종전 10만9000원-12만6000원에서 12만8000원-14만4000원으로 올랐다.
이같이 골프장 입장요금이 대폭 인상되자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관광업계는 지난해 4월 발효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골프장 조세감면혜택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도 이같은 대폭적인 요금 인상으로 무색하게 됐다며 제주도당국의 중심 잃은 행정을 비난했다.
이제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은 다름이 아니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각종 세제혜택과 공공기금 폐지, 골프장 입장요금 인상 허가 등을 주도했던 제주도가 이제는 이를 보완하는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IMF 당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역개발기금과 관광부과금을 폐지했다”면서 “그러나 이에 따른 지역개발이익 외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골프장들에 대해 그에 대응할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이제는 필요한 단계에 이른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