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건수보다 2.5배…특정변호사 분류해 집중관리
과도하게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마련된다.
특히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 수임한 변호사는 ‘특정변호사’로 분류돼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 된다.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각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다각적인 법조윤리 방안이 도입된 변호사법 공포(지난 1월26일)에 따른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특정변호사’란 6개월에 30건 이상의 형사사건이나, 60건 이상 형사 이외의 본안사건, 또는 120건 이상 형사 이외의 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의 부문별 평균 수임건수보다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를 말한다.
아울러 과도하게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감시를 받게된다. 또, ‘사건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사건 수임 과정의 위법 행위도 근절된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법관.검사 등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연간 2회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넘겨져 감시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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