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지역내 목장용지에 대한 축산용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목장용지는 1만1812필지, 8259만5000㎡로 축산용 사용 여부와 대장상 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조사결과 파악된 가축사육두수를 지방세법상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을 적용, 기준 이내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와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축사와 부대시설 초과 부분은 건축물 부속토지와 같은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고 초지와 사료포 초과 부분은 나대지 및 임야와 같은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5454명에대해 목장용지 재산세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