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28%↑…42억대
서귀포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전년에 비해 28% 증가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4월 중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한 결과 징수액은 42억40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3억원에 비해 약 28%(9억3000만원)가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별 납부세액은 대부분 전년도 수준이었으나 상위 2개 법인인 T업체 및 H업체의 납부세액 증가로 총 징수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민세는 성격상 납세자에게 균등한 세액으로 부과되는 균등할과 소득발생으로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 등 크게 2종류로 분류된다.
특히 매년 4~5월에는 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하는 기간으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표로 각각 10%의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월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의 달에 이어 이 달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이라며 “개인사업자는 이 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더불어 주민세도 잊지 말고 함께 납부, 가산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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