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명칭, 소비ㆍ용기한으로
유통기한 명칭, 소비ㆍ용기한으로
  • 김용덕
  • 승인 200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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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표시기준 개정…제조일자 병행 표시

식품 유통기한 명칭이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바꿔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중에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 현행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위치와 방법 등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지난 4월초 유통기한을 보다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유통기한 표시방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소비자단체 등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명칭을 소비 또는 사용기한으로 바꾼다. 이는 김밥, 도시락, 두부 등 쉽게 변질되는 제품의 경우 유통이나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유통기한보다 소비 또는 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현행 유통기한 표시가 대부분 제품명이 표시된 주표시면이 아닌 곳에 작은 크기로 돼있어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해결된다.

유통기한 표시 위치를 포장지의 앞면에 제품명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권장기준을 통해 유통기한 글자 크기를 7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 제품이 언제 생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자도 표시된다.

이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통기한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미표시, 기한변조, 경과제품 사용 등의 위반행위가 2004년 1159건, 2005년 799건, 2006년 638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치, 고추장, 된장 등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는 식품의 경우 최상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제도를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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