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또 2명 징역형
공무집행방해 또 2명 징역형
  • 김광호
  • 승인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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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구속 재판 통해 엄벌 추세

최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 인신을 구속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잇따르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때문에 공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법원이 경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말하는 경찰관들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죄값은 엄격히 묻는 경향이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0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피고인 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역시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는 죄가 무겁다”며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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