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1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황 모피고인(4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조선족 출신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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