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
제주 해군기지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안)
  • 임창준
  • 승인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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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2에 따라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해군)와 제주도간에 합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 범위)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합의 사항의 범위는 모슬포 알뜨르기지의 제주도 이양,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지역개발사업지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및 피해보상 등으로 한다.

제3조(알뜨르기지 이양 및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1.국방부는 모슬포 알뜨르기지 소유권을 법적인 절차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제주도에 이양한다.

2.제주도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창설 소요 부지와 함께 비행 활주로, 착륙대, 유도로 등을 제공한다.

3.알뜨르기지 제공과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에 필요한 부지 및 활주로의 제공은 국방부(공군)와 제주도간 기부대여 또는 교환의 방식에 따라 추진한다.

제4조(지역개발지원사업 및 주민지원)

1.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에 해당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지건설과 연계되는 범위내에서 700여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해군기지 배후도시에 체력단련장(골프장 18홀) 및 해군호텔 등 500억원 규모의 군 복합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한다.

2.지역개발지원사업 목적·성격은 전력투자비로 집행 가능한 범주이어야 하며, 해군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종 복지시설·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국방부(방위사업청, 해군)와 해당지역 주민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3.제주도민에게 해군기지에 설치되는 편의시설(민영 위탁시설)의 운영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군 운용 편의시설의 직원채용은 해당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5조(군사보호구역 설정 및 피해보상)

1.국방부(해군)는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군사보호법 4조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육상으로는 해군기지 울타리 내, 해상으로는 군전용으로 조성되는 방파제 내로 정하며, 해군기지 외곽 및 군전용 방파제 외고가의 재산권 행사 등 제반 권리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는다.

2.국방부(해군)는 기지 울타리 및 방파제 바깥에서는 영농·어로·건축 활동 등의 포함한 행동 규제하지 않는다.

3.피해보상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를 포함하여 피해보상 규모 및 범위를 산출토록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보상한다.

제6조(양해각서의 변경 등)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방부(헤군)와 제주도간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및 폐기)

1.본 양해각서는 서명일 이후부터 효력을 가지며, 효력의 상실은 제주해군기지사업 종료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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