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위조 30대 입건
사증 위조 30대 입건
  • 김광호
  • 승인 2007.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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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을 위조해 행사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9일 김 모씨(36.서귀포시)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받고 일본에 입국한 김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위조한 일본 입국관리사무소 사증 인장을 여권에 사용,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에게 사증을 위조해 준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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