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한층 쉬워진다
건축행위 한층 쉬워진다
  • 한경훈
  • 승인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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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시계획조례 공포…제한지역 대폭 풀려

앞으로 서귀포지역에서의 건축행위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가 9일자로 공포됐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완화돼 종전 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건축행위를 제한 받던 지역이 대폭 풀리게 됐다.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귀포시 자연경관지구내 녹지지역 건폐율이 종전 15% 이하에서 2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 종전에 불가능 했던 관리지역내 숙박시설도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는 건축이 허용된다.

특히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던 지역도 자체 오수처리시설만 갖추면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허가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건축제한규정 완화로 도시개발의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서귀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금까지 종전 서귀포시 지역에는 서귀포시 도시계획조례를, 종전 남제주군 지역은 남제주군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함으로써 행정의 혼선 및 주민의 불편이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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