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주지 선출, 총무원ㆍ관음사 갈등 증폭
관음사 주지 선출, 총무원ㆍ관음사 갈등 증폭
  • 진기철
  • 승인 2007.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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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몽스님이 적법" VS "관음사 무관한 스님ㆍ신도들"

관음사 주지스님 선출을 놓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음사 주지 직무대행 시몽스님과 제주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무원에서 임명한 주지 직무대행 시몽스님은 종헌.종법에 의한 적법한 주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음사 회주인 중원스님과 전 주지인 진명스님, 종무원은 즉각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라 주지로 임명된 시몽스님에게 즉시 인수인계하고 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산중총회 소집공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산중총회를 불법으로 강행토록 원인을 제공한 교구선관위원은 불법 산중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관음사 회주인 중원스님과 관련, "중원스님이 처음 관음사 주지로 올 때도 관음사 재적승이었냐"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득권과 탐욕 유지를 위한 헛된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불교교권수호와 청정승가 외호를 위한 제주불자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몽스님과 함께 참여한 스님들과 제주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관음사와 무관한 스님과 신도들" 이라며 반발했다.

제주불자연합은 이어 중원스님 초심호계원 징계판결문 자료를 내 놓은 것과 관련 "당시 총무원장 고 김법장 스님이 중원스님을 정적으로 생각, 억지를 부려 초심호계원에서 지난 2005년 4월 징계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초심호계원의 징계결정은 같은해 6월 재심호계원에서 절차상 문제로 징계 회부에 대해 각하결정 했다"면서 "미확정 판결인 초심호계원 건만을 거론하는 것은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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