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홈페이지 접속 신청하면 돼
에너지관리공단 제주지사는 이달부터 일반주택에서 태양열설비 설치시 예산 한도내에서 설비․설치비용의 50%를 지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태양열주택보급사업은 기존 자금융자사업으로 지원하던 가정용 일체형온수기시스템 대신, 온수 및 난방보조까지 가능하도록 집열용량을 증가시킨 태양열시스템설비를 대상으로 일반 가정에서 더 큰 에너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량 집열기의 유통방지와 시스템설비 및 설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인증을 받은 집열기만을 사용토록 했다.
인증업체별로 표준설계도면을 선정, 전문업체의 태양열설비 시공시 선정된 표준설계도면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주택에 태양열설비를 설치, 온수 및 난방의 보조열원으로 사용하길 원하는 가정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공지사항 코너에 접속, 태양열주택보급사업 전문업체를 확인하고, 태양열설비 설치를 의뢰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태양열주택보급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총 16개의 전문업체는 기술인력현황, 시공실적, 사후관리 능력 등의 기준에 따라 각 업체로부터 접수된 사업참여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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