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세금 포인트를 1000점 이상 확보한 도내 개인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에 따르면 2005년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 포인트를 부여한 결과 누적 포인트 1000점 이상인 납세자가 650명에 달했다.
이는 2004년 505명보다 145명이 증가한 인원이며, 전국 9만9000여명의 0.66%에 해당한다.
누적 세금 포인트가 100점 이상인 경우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점당 5만원까지, 연간 2억원을 한도로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 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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