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빛좋은 개살구’
음식점 원산지표시 ‘빛좋은 개살구’
  • 김용덕
  • 승인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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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제주본부, 도ㆍ농림부에 법 개정 건의

사실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다수의 소형음식점에 대한 육류 원산지표시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한 가운데 농협제주본부가 이의 개선에 나섰다.

농협제주본부는 현재 쇠고기에만 적용, 나머지 돼지․닭고기에 대해서는 미적용되고 있는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를 전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적용대상 음식점도 현행 90평(300㎡)이상 대형음식점에서 30평(100㎡)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제주도를 거쳐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제주본부 관계자는 “식육이 소비되는 마지막 과정인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수입산 육류간 차별화를 통한 국내 축산물 판매확대를 도모키로 한 제도가 대형음식점과 쇠고기만 한정 적용됨으로써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음식점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영업장 면적이 90평이상 되는 음식점에 한해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그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대다수가 소형음식점이라는 점에서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난연말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농림부와 농민단체 등이 요구한 원산지표시대상 영업장 규모 60평 이상과 과태료 700만원 의견은 반영치 않아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 규모와 과태료를 대폭 완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식당의 브랜드가치를 중시하는 대형음식점보다 소형음식점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도내 음식점 가운데 90평을 넘는 대형 소고기 음식점은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데다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한 이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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