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7일부터…3000만원 부과
오는 7월부터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사석유제품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처벌이 가능,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 시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유사석유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4년 이후 경유와 등유를 섞어 사용한 3개 업소를 품질기준 위반으로 적발, 각각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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