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48t 목장에 무단방류
축산폐수 48t 목장에 무단방류
  • 김용덕
  • 승인 2007.0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자치경찰, 양돈장 운영 김모씨 적발

8t 탱크로리 차량 6대분인 48t의 축사폐수를 목장용지에 무단방류한 양돈업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제주시 환경관리과와 합동단속을 실시, 애월읍 어음리 지경 평화로 인근 목장용지에 8t 탱크로리 차량 6대분인 48t의 축산 폐수를 무단 방류한 제주시 소재 양돈업자 김모(45)씨를 적발했다.

김씨(45)는 자신의 운영하는 액비화저장시설의 축산폐수를 작업인부를 시켜 목장 주변 일대에 방류, 악취를 발생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도자치경찰단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축산폐수(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내 전지역에 걸쳐 무단 방류 사례여부를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