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집행 방해 구속영장 '신청 기준' 필요
공무집행 방해 구속영장 신청과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 체포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사전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경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두 법에 보장된 공권력 집행 과정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은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에는 경미사건과 현행범의 체포 기준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와 관련한 법 집행 과정에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위법을 저지른 시민이 오히려 막무가내로 경찰의 공권력에 반발하거나 심한 경우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로선 공무집행 방해 및 현행범이 분명하기 때문에 관련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법을 저지른 시민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경찰이 자신을 구속하려고 한다든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금까지 처벌 기준이 명확치 않거나, 기준은 있어도 경찰관들의 인지도 미흡과 처벌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대상 시민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공무집행 방해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화 한 기준에 의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의 기각율도 낮아질 것이다.
물론 경찰은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 체포(형소법 214조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의 경우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및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때 등에도 체포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형행범 체포시 및 전.후에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체포권 남용이 없도록 해 인권수호 경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주거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뒤 그래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토록 하고 있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 이러한 기준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공무집행 방해 역시 현행범 체포 기준처럼 영장신청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법 집행에 논란의 소지가 없게 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분별없이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도 사라질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엄격성도 요구된다. 검거 또는 체포 업무 과정에서 자극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혐의자들의 화를 부추겨 불필요하게 사안을 악화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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