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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에 관한 공고 △신고기간=2007년 6월1일~11월30일(183일간)까지 △신고장소=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ㆍ읍ㆍ면ㆍ동 민원실, 제주도민회, 재외공관(미ㆍ일) △신고대상=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문의처=제주4ㆍ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ㆍ3사건 처리지원단(02-2100-4071~2), 제주특별자치도 4ㆍ3사업소(064-710-6941~47),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