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용담 2동과 지역 주민들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용운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나가는 ‘주차 없는 용운 Road-Time제’를 실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있는 반경 300m 도로구간에 표지판,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다.
그러나 안전해야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수 백 건의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줄지어 주차한 차들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막기 일쑤다.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지만 차들에 의해 사실상 점령돼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관계당국의 의지가 미흡한 것이 첫째원인이지만, 더욱 요망되는 게 어른들의 각성이라 하겠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무시한 채 멋대로 차를 세우거나 마구 질주하는 행위는 어린이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내 아이, 우리 아이의 신변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을 준수하는 어른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만 진정한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담 2동과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 없는 용운 Road-Time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제도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오전 7시~9시, 오후 3시~5시 등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대상으로 경고장 부착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주변 불법 주·정차 안 하기 운동이라도 벌여 주민들 스스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호’하는 기풍을 심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