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진기철
  • 승인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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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처분은 금융자산조회 제약 등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에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실상 강제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체납액이 있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입을 체납액만큼 지급보류토록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한 뒤 추심 요구하는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우선 매출채권 압류 전에 압류예고 통지를 한 후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 4월말 현재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자동차과태료 58억66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2억2700만원 등 총 83억84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채권확보율은 자동차압류 36억원, 부동산압류 9억5000만원 등 4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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