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에 들어섬에 따라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 농업인 재해공제(농업인 안전공제·농기계 종합공제)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재해에 대해 장해공제금, 치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년간 5만4000원을 내면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 실제 농업인 부담은 2만7000원이면 된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고가의 농기계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6종의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것이다. 만약 사고로 농기계가 완전히 파손될 경우 감가상각을 뺀 농기계의 현재 가치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의 경우 보상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농사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를 당할 경우 보상금액이 종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입원비도 하루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840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4일이상 입원해야 하는 사고발생시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30일 한도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만 15세 ~ 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업인재해보장공제는 3만4300명이 가입, 7억2727만원의 정부예산과 3억1473만의 지방비 지원 그리고 2280만원의 조합에서 지원된 바 있다. 올해는 4만여명 가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농작업도중 사고로 지급된 공제금은 304건 4억2667억원이다.
농작업 발생 재해 보상…사망 및 입원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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