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등을 상담하고 처리한 법무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무사 임 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법무사가 아닌 문 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씨는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일부 사람에게 상담해 주고 대리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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