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는 지난해 6월 2006년도 2학기 강의 과목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다며 학과장에게 따지기 위해 학장실로 가서 형광등 스위치를 끈 다음 학과장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아니라,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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