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양형, 사라질까?
들쭉날쭉 양형, 사라질까?
  • 김광호
  • 승인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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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구성해 '기준' 논의 시작
유사한 범죄인데도 법원과 판사마다 양형이 다른 경우가 많다.

가령, 같은 범죄라도 A법원과 B법원의 형량이 차이가 나고, A판사와 B판사가 각각 다른 판단으로 형량을 선고하기도 한다.

사안에 따라 가벼운 양형이 선고되는가 하면 오히려 무거운 양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고무줄 양형’ 또는 ‘들쭉날쭉 양형’이란 지적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제각각 양형 적용의 가장 큰 원인은 범죄별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관마다 다른 온정주의나 엄격주의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것보다는 전국 법원과 판사들이 공유할 대법원 차원의 범죄 형태별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 더 크다.

대법원이 마침내 2일 양형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의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김석수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고시 10회)으로, 고법.지법원장과 고검장 등 모두 13인을 위원으로 하는 양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형 기준 논의를 시작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09년 4월까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법원과 판사별 불합리한 양형 차이를 해소해 범죄에 상응하는 적정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부패.성폭력.소년.환경.선거범죄와 살인.사기.교통사고 관련 등의 범죄부터 양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전국 법원.판사별 양형의 편차는 1심에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절반 정도가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2심에 항소하고 있고, 이 중에 약 30%가 (2심에서) 감형받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제주지법 형사사건 2심(항소심) 파기율도 40%를 웃돌았다. 1심 형량 등에 불복해 2심에서 감형되는 피고인이 그 만큼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 기준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2년이나 기다려야 한다. 특히 제주지법.판사들은 그 이전에라도 대법원 양형위 구성의 취지를 살려 도민의 관심과 범죄 발생의 빈도 등을 감안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을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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