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불교 교권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이 30일 제주시 도남동 보현사 불교 교육관서 열려 종헌.종법 교구자치권 수호 제23교구 대책위원회 등은 산중총회를 통한 관음사 신임 주지스님 선출은 적법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기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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