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만 대상…‘신협DC공제’
신협중앙회는 조합창구판매에 적합하고 공제를 통한 신협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급여생활자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신협DC공제’를 1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사고당시 급여액을 매달 만기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 가정의 소득상실 위험을 담보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기존에 판매되는 공제상품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료를 납입하고 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애시 자신의 퇴직금까지 매달 급여로 보장받는다.
예를 들어 올해 30세인 남성이 1종(55세형)에 가입, 월 3만원의 공제료를 납입하던 중 35세때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애상태가 지속될 경우 매달 170만원씩 55세까지 급여형태로 확정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약 2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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