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시범 확정
도, 바이오디젤 유채생산시범 확정
  • 김용덕
  • 승인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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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405만원 지원…최소 3t 생산해야

제주지역 500ha 농경지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친환경에너지 생산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2007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의 3개 대상지역으로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와 전남(보성, 장흥), 전북(무안)이 선정됐다.

제주지역은 제주시 구좌읍 202ha, 서귀포시 성산 150ha, 한림 애월 조천 한경 안덕 표선 등지 148ha 등 총 500ha다.

정부는 대상지역에 소득보전으로 ha당 170만원을 지원하며, 제주도가 맥주보리와 소득차 ha당 120만원, 그리고 종잣대 10만원 등 모두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농협이 유채종자를 kg당 350원, 1ha당 105만원으로 전량 수매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비, 그리고 유채종사 수매비용을 합하면 ha당 405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계약재배 농가는 의무적으로 1ha당 최소 3t의 종자를 생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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